인터넷 해지 위약금 줄어든다

입력 2023-07-26 17:51   수정 2023-07-27 01:56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이 줄어든다. 약정 기간이 절반을 넘었을 때 내는 위약금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이 일반적이다. 약정기간의 3분의 2(24개월)가 지날 때까지는 위약금이 늘어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약정 만료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부담이 됐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4사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 유지 기간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해 만료 시점엔 0원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바뀐다. 위약금 최고액도 8~14% 감소하고 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40% 줄어든다. 500M 상품을 기준으로 30개월차 위약금이 20만60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49% 떨어지게 된다. 약정 만료 직전인 36개월차 위약금은 10만9000원에서 0원으로 바뀐다.

통신 4사는 이날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KT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한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라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고 통신시장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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